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1/16 [14:35]
시민안전 위해 불법 주·정차량 견인 활성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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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시흥


시민들의 보행 안전권리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엄정한 견인업무가 시행되고 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 이하 공단)은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방지 및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하여 단속 즉시 견인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왔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이나 유치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에 장애가 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3년간 불법주정차 견인실적>

(단위 : ,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증감률

견인대수

1,493

2,332

3,510

1,178(51%)

수입금

53,246

85,727

124,306

38,579(45%)

 

지난해 7월에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였던 신천?대야권에도 견인보관소를 개소, 소래권 시민의 보행권 확보 노력과 동시에 불법 주·정차 계도에도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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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2332건의 견인실적보다 51%가 늘어난 3510건의 견인실적을 보여 시민안전 보행권 확보와 함께 시 세외수입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체납 및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하여 시흥시와의 업무협조를 통한 공매매각사업 등으로 매년 9천만 원 이상의 시 세외수입을 올려 공단 경영의 건전성을 견고히 하고 있다.

천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원인으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2천여 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흥시민의 보행자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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