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7/16 [15:21]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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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섭 도시환경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주거지역 개발계획은 ?

 
이일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거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선해제지역은 2001년 과림동 숯두루지(211천㎡) 1개소와 2005~2006년까지 대야동 윗대야리 등 52개소(3,192천㎡)로 총 53개소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장현택개발지구에 5개지구(광석동 나분들, 장현동 두일1, 능곡동 두일2, 능곡동 삼거리, 군자동 샛터말)가 편입되어 총 48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 48개지구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우선해제지구 시범마을 개발계획수립용역」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문조사 및 지역적 여건 등을 평가하여 예비 시범마을 6개지구를 대상지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2개지구 시범마을을 최종 선정 후 추진하겠으며,
※ 6개지구 : 군자동 구지정, 군자동 아랫말, 월곶동 궁골, 물왕동 물왕골, 죽율동 새말, 거모동 배우물
금번 시범마을 지정을 추진 중인 2개지구 이외 나머지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경우 밀집된 주거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시 높은 감보율 등으로 주민동의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사비를 시비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주관하여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고급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가가 너무 비싸고 저밀도 개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원가가 너무 비싸 공영개발사업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각종 규제의 완화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선해제 취락지구가 조기에 정비?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일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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