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0/21 [11:49]
농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밭을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했다면...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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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경우 경작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됩니다. 오늘은 불법농지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산사태로 인해 공부상 지목은 ()”이지만 전()”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방치하지 못하고 정지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제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A . 농지법57(벌칙)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2조 제1호에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소정의 농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농지전용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농지법소정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농지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농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 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별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 4.23 선고)

 

따라서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록 지목은 ()”이지만 산사태로 인하여 ()”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음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농지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농지전용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을 시에는 행정기관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함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 하실 수 있습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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