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0/14 [13:17]
[운전면허취소 구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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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검사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일반도로가 아닌 주차장이어서 면허취소 등 행정처문은 불가능하며 벌금 납부와 같은 형사처벌 만 가능하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4년도에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아파트 내 등에서도 일반도로와 같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의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이 사건처럼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Q.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1. 6. 8.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 조치 등의 행위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달리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등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할까요?

 

A.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단지 내의 길이라도 출입이 관리되는 상태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

예컨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없고, 관리인이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아파트 출입구에서 일반도로와 바로 연결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면, 아파트 출입구에 외부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인이 외부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아파트 주차장의 구조상 단지 내 통로와 외부의 일반도로가 구분되는 경우 등에는 단지 내 통로를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개개인의 처한 사항이 다르고, 참작 될 만한 사항도 다르기 때문에, 위와 비슷한 사항이라도 청구취지 및 이유 등에 따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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