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0/04 [14:23]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알아보기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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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자진귀국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실요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업주들로부터 자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거나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위명여권에 속아 고용을 하다가 주변 인 들의 신고로 적발 되는 사례 등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며 1차 발견 시에는 불법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라는 시정지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한 경우 향후 3년 이내 재발견 시 시정지시 없이 3년간 고용제한 될 것임을 알린 후 종력

하고, 불이행 시 발견일로부터 1년간 고용을 제한합니다.

반면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강제퇴거, 입국금지 5, 해당국가 도입쿼터 축소 제재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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