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9/09 [13:11]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찾기
임야를 과수원으로 산지전용 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Q.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산지를과수원으로 전용하여 주택을 신축하거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는 친구의 귀뜸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9,000의 임야를 산지전용 하여 과수원으로 바꾸고 싶은데 전용이 가능할까요?

 

A. 자신의 소유의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위한 요건에 부합하고 충족된다면, 적법하게 산지전용 절차를 밟아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산지관리법상의 전용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과수원으로의 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A씨는 임야 9,000를 과수원으로 전용하고자 함으로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전용하려는 산지 내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만 과수원으로 전용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