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8/16 [19:30]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개발기준 크게 개선
공장 증축 개선, 식당 주차장 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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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시행령 8월 말 시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기준이 크게 개선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행정절차기간 단축 등 다양한 절차들이 간소화 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위치했던 공장이 증축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신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2~3년 정도 걸리던 증축 행정절차가 1~2개월로 대폭 감소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말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업들이 공장 증설계획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증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면적 기준을 20만㎡ 이상으로 제한해 대규모 개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20만㎡이하로도 해제가 가능해 소규모 개발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지적됐던 전면 매수방식도 일부 보상비를 택지로 지불하도록 하는 환지방지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켰다.

해제지역에 주택공급사업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시장·군수의 자율에 맡겨 사업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200㎡로 제한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면적을 3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70여개 기존 공장의 증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1,800여 개 음식점이 부족했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투자와 고용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해제기준 완화로 약 210만㎡이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6개 사업지구에서 약 3천 4백억 원의 비용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그동안 경기도에서 건의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과도한 규제로 범법자를 양산하던 악순환이 개선될 것”이라며 “구역 지정이전 입지한 기업과 거주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존가치를 상실한 녹지는 과감하게 해제를 검토하며, 녹지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지속적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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