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8/09 [18:47]
시흥시 K 모 동장 음주적발 강등
3개월 정직처분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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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공직자들의 계속해서 기강 해이로 인한 사안들이 발생됨으로서 시민들의 지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시흥시 모 동장으로 재직하던 K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안으로 인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강등처분 결정됨에 따라 지난 8월 8일자로 정직통보 됐다.

시흥시 인사 관련 담당자는 “매우 당혹스런 일이다.”라고 말하고 “당일 통보된 상황이어서 이후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 동장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강등결정에 따라 3개월 자동 정직되게 되며 본인의 의견에 따라 소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소청할 경우 1~2개월 내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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