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7/29 [13:55]
불법 성인전단지 77만부 보관ㆍ배포업자 검거
아동복 판매점 간판을 내걸고 성인전단지 보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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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서장 정용근)는 지난 29일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전단지 77만장(77박스)을 제작 후 창고에 보관해 놓고 1일 배포할 수량만 배포자에게 전달하여 주택가에 배포한 다방업주 김 某(37세, 남)씨 등 3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김 某씨 등은 올해 2월경 OO다방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업 허가를 취득하여 시흥시 정왕동 주택가에 업장을 차리고 내부에 불법 성인전단지 77만장을 보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왕동 소재 주택가의 아이들이 성인 전단지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정왕동 일대 잠복근무 중, 마침 성인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배포자를 검거, 창고에 보관중이던 성인전단지 77만장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게음식점업 허가를 득한 뒤 간판에는 아동복 판매점이라고 속인것과 관련하여 일반가게로 위장한 다방의 출장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전단지 인쇄업자를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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