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7/15 [15:01]
시흥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접수 창구 운영
신고 접수 차량 지속적인 현장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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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6월 28일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과속, 신호 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어겨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포차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향후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 접수된 차량은 일선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등과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031-310-5106)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신고는 인터넷(www.ecar.go.kr)으로도 접수 가능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신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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