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7/12 [12:02]
정왕지구대 순찰팀, 자살기도자 구호
출동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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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총경 정용근)는 지난 10일 가정문제로 주거지에서 다량의 술과 불상의 약을 섭취하고 손목을 칼로 자해하여 자살을 기도한 김某씨(36세, 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시흥경찰서는 10일 19:40경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는 김某씨가 가정문제로 인해 자신의 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정왕지구대 순찰 1팀 박근하 경장과 오진재 경장은 신속히 자살기도자의 주거지로 출동하였다.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지만 김某씨의 핸드폰 벨소리가 안에서 들리고 있었으며, 현장이 과거에도 자살의심 신고로 접수가 되었던 점에 순간적으로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박경장과 오경장은 곧바로 집 안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구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마침 화장실로 통하는 창문을 발견하여 방범창을 뜯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 따른 행동이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면 인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할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ㆍ건물 또는 선차에 출입할 수 있다.>
 
집 안에는 김某씨가 손목을 칼로 약 6cm가량 자해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술병과 불상의 약들이 널려있었다. 곧바로 맥박을 확인한 바, 맥박이 뛰고 있어 즉시 119구급차로 시화병원에 후송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자살기도자를 구조한 박근하 경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하는 한편 “법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전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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