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7/08 [14:55]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국토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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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ㆍ발표한다고 밝혔다.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ㆍ동ㆍ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먼저, 단지내 리모델링에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ㆍ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되며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ㆍ배수관/전기ㆍ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증축(복도→계단식 변경)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세대 내에는 문ㆍ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ㆍ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되며 특히, 아이템별 이주기간을 재실형과 이주형으로 구분하여 주민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요 불편사례에 대해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선택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ㆍ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평면 일부를 재구성(화장실 설치 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원 내외(TYPE Ⅱ)로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중ㆍ소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ㆍ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천만원 내외(TYPE Ⅲ)로 공사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담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사업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교체방식 리모델링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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