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3/06/17 [13:51]
경기도, 원산지 속인 이유식 제조업소 단속
시흥시 2개 업체 적발,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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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영ㆍ유아들이 먹는 이유식을 국내산 보다 값싼 수입산(중국 및 태국, 뉴질랜드) 새우, 브로콜리, 단호박, 메조, 콩나물 등으로 원산지를 속여 만들어 판매한 이유식 제조업소 등 6개소를 적발하여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일원의 이유식 제조업체와 식자재 배송업체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2개소, 기타 식품 취급기준 위반 등 모두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므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워 표기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했다.

또한, 식품안전 사고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원료 및 사용 내력을 기재해야 하는 원료수불부도 전혀 작성하지 않고 제조ㆍ판매해 왔다.

 이중 시흥시 신천동 소재 OO맘외 2개 업소는 새우, 브로콜리, 단호박 등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제조한 것처럼 표기한 후 판매해 왔고, 시흥시 물왕동 소재 OO물산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하여할 식재료를 영하 12~13℃의 높은 온도로 냉장고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소중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들었다는 광고 문구로 엄마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후 실제로는 저급의 부정식품으로 이유식을 제조ㆍ유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작은 행위라도 엄중처벌 함으로써,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양하고 질 좋은 이유식을 먹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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