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4/04/29 [12:14]
경기도여성가족재단-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증진 및 돌봄서비스 확산 협력 체계 구축
○ 29일 업무협약 체결
- 아동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교육운영 통한 서비스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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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9일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권리증진 및 돌봄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아동,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아동 권리 및 돌봄 관련 발전 방안 ▲아동돌봄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아동권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아동권리 콘텐츠 홍보와 관련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을 통해 재단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 경기도 내 돌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돌봄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돌봄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자긍심을 지닌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 교육 인증처로 지정받아 체계적 교육 운영은 물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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