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3/01/20 [14:27]
시흥시, 올해 기초연금 인상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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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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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2023.1.9.)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basicpension.mohw.go.kr)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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