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3/01/16 [10:32]
시흥시,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기준 대폭 확대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 완화로 월세 걱정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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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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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추진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가구 432만원),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1천만원이하에서 1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전세전환가액이 1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가구 총 재산 1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7500, 2인 가구 142500, 3인 가구 17500, 4인 가구 19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 아동 최대 3(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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