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숙 기사입력  2022/11/17 [13:38]
시흥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역량 ‘초집중’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시흥시가 12월 말까지 남은 2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징수활동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 추진에 나선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202억원(48.6%)을 정리했으며, 이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정리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요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유형분석 △납부촉구 안내문 및 SMS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채권압류 및 예고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제재 및 가택수색(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채권압류와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한·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반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체납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돕고, 체납처분 이전에 충분한 사전적 예고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악의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숙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