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1/27 [11:03]
도, 노인 학대 예방위한 노인 학대 지킴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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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노인 학대 지킴단 운영, 노인학대 신고·상담센터 기능 강화 등 노인 학대 예방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노인 학대 예방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 한해 경기도가 가장 중점을 두는 노인 학대 예방사업은 ‘노인 학대 지킴단’ 운영.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기존 학대예방사업은 학대행위에 대한 조속한 개입으로 학대행위 제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례종결 후 재발방지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 학대 지킴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인 학대 지킴단’은 학대피해 노인의 가정을 방문, 말벗·정서적 지지서비스 제공과 심신안전 도모 등 학대 재발 예방을 위해 상담이나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노인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노인 학대 지킴단’을 구성하여 학대예방 사후관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활동 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119구급대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로 확대되어 이들에 대한 교육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신고의무자 확대조치가 가정 내의 일로 신고를 꺼려왔던 가족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근본적 예방대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도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신고상담 기능 강화, 저소득 학대노인의 긴급 및 무한돌봄 지원 확대, 사례판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기존에 추진하던 노인 학대 예방사업도 기능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개소와 29개 시·군에 51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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