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2/01/17 [20:00]
시흥시, 도 종합감사 결과 55건 위반사항 적발
승진 후보자 순위변동,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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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1명 경징계 8명, 10억700만원 추징 처분
 
시흥시는 경기도 감사에서 다양한 지적과 함께 인사질서문란을 비롯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다양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타났다고 지난 4일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감사요원 22명과 민간 명예감사관 3명이 참여해 실시한 시흥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민생관련 주요사업 및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또는 누수현상이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특히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성토 규정” 등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결과 자원봉사 시간 부풀리기 등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뒤바뀌는 인사질서 문란과 근무 초과 수당 부당 수령 등의 문제점 등 도는 이번 감사에서 총 55건(주의 23, 시정 32)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자원봉사실적 부풀리기 등 인사질서 문란” “단란주점허가 부적정”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리 지침개정 태만” 사례 등 5건에 대해 관계공무원 1명 중징계, 8명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38건의 71명은 훈계 처분토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실적 관리방법” “행정편의 어획실적 보고방법”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인가(노선협의) 업무”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용역의 중복발주, 용역계약 부정, 시설경비 민간위탁계약 부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해 관계부서에 통보됐으며 추징은 8건 6억1,500만원, 회수 등 8건 3억9,200만원 등 모두 16건 10억700만원을 추징, 회수토록 했다.

한편 경기도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지적사례는 문제점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ㆍ개선토록 하고, 타 시ㆍ군에 전파해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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