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1/10/06 [19:05]
시·도의원 불법 현수막부착 과태료 부과 해야
홍원상 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강력하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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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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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시의원은 106일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의 개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권당 정치인들의 명절, 연말 무분별하게 나붙는 불법현수막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라며 시·도의원 불법 현수막 부착 과태료 부과하라고 강하게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시흥시는 명절만 되면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불법현수막을 계도해야 할 사람들인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옥외광고물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홍원상 의원은 시흥시 집행부를 향해 집권당 정치인들의 무분별하게 나붙는 불법현수막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라며 지난 구정, 2020년 추석에도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을 보며, 그때마다 담당 부서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수수방관하는 공직사회를 보면서 무력함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가 불법현수막 및 불법 전단지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4천만 원의 많은 예산이 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하고 꼭 과태료 부과하여 다시는 시도의원들의 불법적인 현수막이 판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시장도 행정게시대에 부착하는데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시·도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함에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다.”라며 꼭 과태료 부과를 하기 바라며 직무유기를 하겠다면 시장직을 내려놓으라.”라며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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