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1/04/04 [20:31]
마스크 미착용 핵심방역수칙위반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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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주간시흥DB)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 중대본에서 최근 부산, 대전,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우며, 종업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고 이용자들은 방문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3월 29일 밤에, 경찰청과 각 시·도가 유흥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지역별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하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유흥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확산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하였다.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4차 유행을 막고 백신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중수본과 긴밀히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4월 2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3.27.~4.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31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7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2.6명으로 전 주(289.4명, 3.20.∼3.26.)에 비해 13.2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70.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3.27.~4.2.) >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02.6명 43.3명 16.4명 22.1명 70.1명 17.0명 1.4명
  60대 이상 72.7명 5.4명 3.7명 9.4명 22.3명 4.0명 0.4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1 21시 기준) 357개 60개 48개 41개 83개 20개 8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471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 총 355만 120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9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14개소(전북 6개소, 충남 3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세종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만 4718건을 검사하여 72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1개소 5,387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4.6%로 2,98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70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5%로 2,56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808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4%로 6,21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80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8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7%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1.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17병상, 수도권 357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1.기준) >

 
구분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준-중환자병상중환자병상
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보유가용
전국 5,387 2,986 8,808 6,219 428 241 766 617
수도권 4,707 2,566 3,870 2,780 283 156 472 357
  서울 2,245 1,333 1,829 1,348 84 45 217 175
경기 1,517 763 1,259 735 166 89 204 136
인천 380 199 782 697 33 22 51 46
강원 - - 362 161 5 4 24 20
충청권 - - 905 524 46 24 65 60
호남권 110 106 1,013 866 10 4 51 48
경북권 - - 1,403 1,112 28 16 47 41
경남권 375 119 1,020 555 51 33 99 83
제주 195 195 235 221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5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3월 30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855만 건, 비수도권 1,540만 건, 전국은 3,395만 건이다.

3월 30일(화)의 전국 이동량 3,395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7%(55만 건) 증가하였고, 지난 주 화요일(’21.3.23.) 대비 0.7%(25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0주차 (11.17(화))14주차 (2.23(화))15주차 (3.2(화))16주차 (3.9(화))17주차 (3.16(화))18주차 (3.23(화))19주차 (3.30(화))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동량 전체 3,340만 - 3,133만 3,063만 3,246만 3,272만 3,370만 3,395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5.9% ▲2.2% 6.0% 0.8% 3.0% 0.7%
0주차 대비 증감 - ▲6.2% ▲8.3% ▲2.8% ▲2.0% 0.9% 1.7%
수도권 1,845만 - 1,715만 1,715만 1,795만 1,801만 1,850만 1,855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5.3% 0.0% 4.7% 0.3% 2.8% 0.2%
0주차 대비 증감 - ▲7.0% ▲7.1% ▲2.7% ▲2.4% 0.3% 0.5%
비 수도권 1,494만 - 1,418만 1,348만 1,451만 1,471만 1,520만 1,540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6.8% ▲4.9% 7.7% 1.4% 3.4% 1.3%
0주차 대비 증감 - ▲5.2% ▲9.8% ▲2.9% ▲1.6% 1.7% 3.1%

※ 주말(3.27.∼3.28.)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3.31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폐쇄 또는 3개월 이내 운영중단 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조치들이 엄정하게 적용되도록 무관용 원칙 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를 적극 적용하도록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난 2월 25일 발표한 바 있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2.25~3.21)한 결과, 위반행위는 9,677건이 적발되었으며, 그중 경고·계도는 7,281건(75.2%), 과태료 등 처분은 2,396건(24.8%)을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자원금(고용부)은 지급되고 있지 않으며,

- 또한, 입원·격리자의 생계를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질병청)와 폐쇄·업무정지·소독명령을 이행한 기관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중수본)도 제외하고 있다.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하여 1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앙 부처·지자체 등 17개 기관이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존중하되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

사업주, 이용자 및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을 별도로 정하여,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주) ①이용인원 준수, ②영업시간 준수,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④이용자 마스크착용 안내
(이용자) ①마스크 착용

** 기본 방역수칙 위반시에도 과태료 처분 가능

아울러,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한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위험을 없애기 위해 즉각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10일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현행) 경고 →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개선) 운영중단 10일 → 20일 → 3개월 → 시설폐쇄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묻게 할 예정이다.

4. 스포츠 선수단·대회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스포츠대회 및 선수단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스포츠 선수단 집단감염 등으로 스포츠 대회 및 선수단에 대한 방역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각 종목별 경기 관련 단체에서 대회, 합숙, 훈련 전반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련해 준수해오고 있다.

- 프로야구 개막을 맞이해 개막전 현장(4.3, 잠실야구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문체부), 지속적으로 리그대회와 선수단 운영 전반에 대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마추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체육 단체가 대회별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방역수칙을 점검할 계획이다.

* 학교운동부가 참여하는 대회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가 운동부의 방역상황을 관리

- 또한, 체육단체 등이 주관하는 체육대회 기간에 한해, 참가 선수단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식당에서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체로 식사가 가능하다.

* 숙박·이동 등 기타 활동은 상황별 방역수칙 준수

실업팀, 학교운동부 등 아마추어 선수단의 훈련과 합숙에 대해서도 실업팀 운영기관과 교육청에서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실업팀의 경우 4월 중 훈련 및 합숙소에 대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학교운동부도 시도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점검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실내체육시설 업계 및 체육 단체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요청, 위반업체 자체신고·계도, 대회개최 지양 등의 협조를 통한 자율방역체계를 강화한다.

-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춰 유형별 현장점검(3.29~4.11, 500개소)을 실시하고, 업체별 종사자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독려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부활절 대비 방역수칙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을 중점 점검하고, 봄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지도 점검(3.22~3.28)하였다.

- 총 5,472개소를 점검하고 이 중 39개소를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 경기도는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 관광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4월 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490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12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7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46명 감소하였다.

 4월 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43개소, ▲실내체육시설 1,124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 31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0개반, 66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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