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1/03/29 [10:58]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29일부터 신청가능...대상·지급시기·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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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총정리(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부는 애초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하려고 했으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경영위기 일반업종이 3종으로 세분화했다.

여행사·청년수련시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1만2천 명은 집합제한 업종처럼 300만원씩, 공연·전시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2만8천 명은 250만원씩 받는다.

전세버스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40% 감소한 21만9천 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기존 정부안은 여행사와 공연업체에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국회에서 상향 조정됐다.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천 명은 기존대로 100만원씩 받는다.

정부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명은 오는 26일 확정하고 29일부터 문자 안내 발송과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29일 신청자에게는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4월 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게 1조원 규모의 직접 융자를 하기로 했다. 1인당 한도는 1천만원이고 금리는 연 1.9%다.

또 폐업 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방역 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 115만1천 명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감면율은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로 전체 감면 규모는 2천20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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