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1/03/06 [11:32]
감사원 "탈원전 정책 절차적 문제 없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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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탈원전 정책 절차적 문제 없어" 결론(사진=SBS)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정부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감사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 판결이나 공론화위원회의 보도자료 등에 비춰 공론화위원회는 자문기구라서 그 심의·의결사항이나 권고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또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에너지기본계획’과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볼 수도 없고, 상위계획으로 본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광범위한 계획 재량을 감안할 때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국정의 기본계획 또는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수립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6월 정갑윤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민감사가 청구되면서 이뤄졌다. 감사 대상은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이었다.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1월11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서면 감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1월18일부터는 관계자 면담 등 현지 확인 출장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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