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12/03 [21:15]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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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

*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포함하며,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89조5766억 원)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된 예산 3446억원 미포함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 보강
    - 감염병 대응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
  •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76→91개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지원, 영유아 보육료 인상
  • 자살예방센터 인력(314→467명),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281→334명)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단위 : 조원, %)

 
구 분2020년2021년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512.3 558.0 45.7 8.9
○ 보건복지부 총지출(b) 82.5 89.5 7.0 8.5
▪보건복지부 비율(%) b/a 16.1 16.0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63→403억 원, +40억 원)

* (’20) 320 → (정부안) 363 → (국회확정) 403억 원(’20 대비 +83억 원, 25.9%)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1337→1433억 원, +96억 원)

* (’20) 1264 → (정부안) 1337 → (국회확정) 1433억 원(’20대비 +168억 원, 13.3%)

(자살예방)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49→368억 원, +19억 원)

* (’20) 291 → (정부안) 349 → (국회확정) 368억 원(’20대비 +77억 원, 26.5%)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 단가 (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단가 5%) (3조 3678→3조 3953억 원, +275억 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1조 6055→1조 6140억 원, +85억 원)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 (395→412억 원, +17억 원)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91개소) (78→86억 원, +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 (1조 4991→1조 5070억 원, +79억 원)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461→558억 원, +97억 원)

‘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 (’20) 89,627 → (’21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20) 14,185 → (’21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 (’20) 43,379 → (’21 확정) 46,079억 원(+2,700억 원, 6.2%)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 (’20) 70,038 → (’21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20) 131,765 → (’21 확정)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20) 7,862 → (’21 확정) 8,291억 원(+429억 원, 5.5%)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0) 12,015 → (’21 확정) 13,152억원 (+1,137억원, 9.5%)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20) 3,728 → (’21 확정) 4,183억원(+455억원, 12.2%)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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