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7/29 [16:24]
한동훈 검사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검찰 "물리적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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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검사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진=검찰로고)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팀장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29일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정진웅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다.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변호인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설명하면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독직폭행(瀆職暴行)은 형법 제125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규정된 것으로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독직폭행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독직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30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중"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라며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이  목격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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