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7/03 [06:57]
[청년저축계좌 모집] 신청조건·신청방법·제출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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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조건·신청방법·제출서류는?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청년저축계좌 가입방법과 자격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이 가입가능한 통장으로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청년저축계좌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공제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된다.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하다.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하면 된다. 연1회 총3회 교육기준을 이수해야 하며, 나이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이다. 

 

다만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몇가지 유지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하고, 꾸준히 매달 10만원씩 저금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빠르게 다음 직장을 알아보고 근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공인 자격증을 3년 안에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사전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적립금을 6개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사업참여 중 본인 가구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지급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서류 미제출 시, 가입자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진행시 등의 경우에 해지된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 (신분증, 도장 지참)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4. 저축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8. 기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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