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5/15 [21:53]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주소지 변경 사용법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5일 밝혔기 때문이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회만 허용된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타 시·도로 이사해도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행안부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한 이사 날짜의 범위, 사용지역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사용도 해당 주소지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3월 29일 이후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를 다시 방문해야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시·도로 옮겨간 경우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사자의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