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3/13 [21:19]
공매도란 '6개월간 금지' 2011년 이후 6년 4개월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공매도란[사진=강선영기자]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공매도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되면서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는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런 기준이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