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11 [08:25]
2020년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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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202034일부터 429일까지 202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친환경 농산물 인증서)를 갖추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농지가 2개 이상의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농지가 시··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라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www.naqs.go.kr다운 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에서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310-62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 요 내 용

 

 

 

2020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신청기간: 2020. 3. 4.4. 29.

사업기간: 20201~12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사업내용: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

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유기) 70만원/ha, (과수) 14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30만원/ha

(무농약) 50만원/ha, (과수) 120만원/ha, (채소·특작·기타) 110만원/ha

(유기지속) 35만원/ha, (과수) 70만원/ha, (채소·특작·기타) 65만원/ha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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