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3/10 [18:59]
정부, 코로나19 공포심리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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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공포심리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시장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거래가 일시 금지되는 종목 수를 늘려 투자자 공포심리를 완화시키려는 취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급락장이 돌아올 때마다 공매도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금융당국은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공매도를 한국에서만 규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에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인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유가증권시장은 현행 ‘6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낮췄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방안은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낮추고, 지정종목의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3개월 동안 적용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종목은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6배 이상인 종목만 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코스닥시장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요건을 5배 이상에서 2배 이상으로 더 낮췄다.

 

아울러 당일 주가 하락폭이 전일 대비 20% 이상인 종목에 대해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더욱 낮추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주가 하락률 20% 이상이면 공매도가 2배만 증가해도 바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선 이 문턱을 1.5배로 더욱 낮췄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에 적용되는 공매도 거래 금지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10배 늘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대책을 준비하면서 공매도 금지 방안도 검토했지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 관련 주요 질의답변' 보도자료에서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 가며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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