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6 [00:00]
2007년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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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세제, 금융, 부동산, 보건복지, 노동.환경, 교육.문화 외교.국방.사법, 행정자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제도가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주간시흥에서는 시민들에게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 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총평>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50%로 중과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일부 바뀐다. 또 주 40시간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는 등 노동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온다. 새 1000원권과 1만원권이 첫 선을 보이며 건강보험료는 6.5% 인상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본다.

<세제> ◇비투기지역에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올해까지는 양도소득세가 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비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로 과세됐지만 내년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올해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어진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 80%로 높여=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2009년까지 100%로 높아진다.

◇지방세법 개정=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며 납세자가 희망하면 이메일 등 전자송달방식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수영장,태권도 도장 등 체육 교습소로 확대된다.

◇사업용 계좌 도입=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의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됐지만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 ◇새 1000원권,1만원권 발행=한국은행은 내년 1월21일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크기가 작아진 새로운 1000원권과 1만원권을 발행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발행=현재 진행중인 입법작업이 마무리되면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보험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내년 4월부터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진다.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 차등화=내년 4월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

<부동산> ◇땅 수용 때 대토보상 가능=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은 현금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5년 지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기존 20년 연한이 바뀌어 준공된 지 15년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 이내, 최대 9평이다. 전용면적을 늘리지 않으면 10년만 지나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매도자나 매수자 중 한쪽만 신고해도 된다.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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