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3/09 [17:33]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피해 중재 나서-경기도,
결혼식·여행 취소 등 소비자 피해 분쟁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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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민 피해사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9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약 1,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건이 1/3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도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당사자 협의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다퉈야 하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 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적극적 중재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고시한 표준약관이나 소비자피해 분쟁해결기준에서 위약금 조정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로서는 업체가 재난상황이 아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 기준에 근거해 요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대처방안이 없는 셈이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코로나19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업계에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해서는 사업체나 소비자 모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중립적인 기관의 중재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 등 전문 인력과 조정 전문가인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단이 참여, 조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고 조정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초에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분쟁조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참고1

 

분쟁조정 신청 및 진행절차

신청절차

신청 대상

- 계약당사자 중 도민이 있을 것

- 계약상대방(업체)가 도에 소재하고 있을 것

 

신청방법

- 구비서류

경기도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자명과 계약내용이 전부 나타나 있는 계약서 사본

계약변경 또는 취소요청 후 상대방 업체로부터 안내받은 위약금 내역이 기재된 문서

- 신청방법

구비서류 모두 첨부하여 말머리 [예식분쟁]/[여행분쟁]/[기타분쟁]으로 달아 fairtrade@gg.go.kr로 메일 송부

번호부여에 대한 메일 회신 받으면 신청완료

 

조정은 신청 순서대번호부여하여 진행, 구비서류 미비시 보완메일 송부 후 후순위 부여

 

 

진행절차

경기도 소재 예식장 및 여행사에 일괄 협조공문 시행

신청접수시 유선 협조요청을 통해 중재시도 (대면조사 최소화)

부득이한 경우 경기도 대리점 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을 통한 대면 조사 및 중재 진행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732) 성립

 

- 구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창설적 효과)

- 착오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일반 계약보다는 효력이 강하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집행력은 없음.

참고2

 

소비자 피해 주요 상담 사례

 

결혼식 하객 식사 보증인원 조정 위약금

 

인원조정 거부 사례

- (언제/어디서) 2.22. 결혼예정/서울 소재 예식장

- (요청사항) 300명 식사보증인원 식사인원 조정요청

- (업체답변내용) 불가답변

 

최소 인원 조정 사례

- (언제/어디서) 2.29. 결혼예정/경기도 수원 소재 예식장

- (요청사항) 300명 식사보증인원 식사인원 조정요청

- (업체답변내용) 10%(30) 범위에서만 조정가능 답변(해당업체는 이20%로 보증인원 변경범위 조정함)

 

예식장 계약해지 위약금

 

위약금조정 거부 사례

- (언제/어디서) 3.14. 결혼예정/소재불명 예식장

- (요청사항) 계약 해지요청

- (업체답변내용) 35% 위약금 통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

 

과다위약금 청구 사례

- (언제/어디서) 3.28. 결혼예정/소재불명 예식장

- (요청사항) 계약 해지요청

- (업체답변내용) 40% 위약금 통보(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0%)

 

일반음식점 예약 해지 위약금

 

해지 거부 사례

- (언제/어디서) 3.1./소재 불명 음식점

- (요청사항) 80명 예약(계약금 20만원 지불완료) 계약 해제 요청

- (업체답변내용) 불가답변(준비완료로 이용금액 전액지불 요청)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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