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3/08 [15:05]
마스크5부제 시행...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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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5부제 시행...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만 10살 이하 어린이와 만 80살 노인의 마스크 구매는 가족 등 동거인이 대리 구매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는 내일(9일)부터 허용되며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장애인의 경우 지난 5일 정부가 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대리 구매 대상자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가 같이 나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약국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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