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3/08 [09:31]
마스크 목록통관, 해외직구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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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목록통관, 해외직구 달라진 점은?  (사진= 질병관리본부)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개인의 마스크 해외직구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월해진다.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시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다.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다.

 

목록통관 품목은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이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되고 통관 시간도 줄어든다.

 

한편 개인이 대량구매 우려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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