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2/20 [19:40]
'인보사 의혹' 이우석 구속기소, 혐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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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의혹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법인 대표 등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약을 허위·과장 광고로 속여 판매해 환자들에게서 약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바탕으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감추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미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7) 이사가 허위 자료로 국가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이 대표가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특경가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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