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9 [12:19]
타다, 무죄 선고받은 이유 '누리꾼 반응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타다, 무죄 선고받은 이유 '누리꾼 반응은?' (사진-타다 홈페이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불법 운전자 알선 행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에 넘겨진 쏘카 자회사 VCNC(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 및 VCNC에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 운전자 알선 행위가 아닌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쏘카가 알선해 타다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승합차를 이요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및 렌트하는 관계가 VCNC에 의해 구현되는 모바일 앱 렌터카 서비스로, 전자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쏘카가 타다앱을 통해 타다 승합차를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해와 이에 부수해 운전자 알선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타다 측이 서비스 출시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출시 전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 및 전화를 해 서비스 출시 운영 현황 등에 대해 협의한 과정에서 위법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주체에 대해 규제당국 차원에서 건설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타다 측은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라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타다 애용자로서 재판부에 박수", "오.. 타다 개이득 서비스 구역 넓어졌으면 좋겠다ㅜ 택시기사들 싫었는데 타다는 말도 안걸고 저렴이에 개꿀인뎅", "타다 소송 무죄로 나왔군요. 전 타다 자주 이용자로 택시의 서비스 개선, 대중교통의 다양성으로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