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7 [21:46]
성범죄자 알림e '확인'만 가능? 공유하면 '300만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성범죄자 알림e (사진출처=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성범죄자 알림e'가 주목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범죄자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사진 등이 공개된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고 있다.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6년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에 고지된 신상정보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 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본인인증만 하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단지 공유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8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성범죄 알림e 공유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희경 의원은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에게 주변 성범죄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위"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