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7 [09:11]
중국유학생 휴학권고, 입국해도 2주간 등교 못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중국유학생 휴학권고, 입국해도 2주간 등교 못한다 (사진= 질병관리본부)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병이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안에 격리된 한국인 14명 중 귀국의사를 밝힌 국민들에 대해 국내 이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9일 격리해제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중국 체류 유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 후 2주간 등교가 강제 중지된다. 중지 기간에는 외부 접촉과의 최소화를 위해 학생증도 정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1만9742명이 지난해 12월 1~14일 사이 중국에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이다.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 1만9022명이고 720명은 다른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 절차에 따라 크게 △입국 시 △입국 후 14일 △14일 종료의 3단계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자가격리 기간 대학 기숙사 공간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과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중 학생 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이 필요하다”며 “각 대학이 학교별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 간에 협력채널을 운영 중인데 해당 모임 간 소통을 높여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