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6 [22:39]
이명박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항소심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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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사진=온라인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이명박이 관심을 받고 있다.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항소심 선고를 받으면서다. 실형 선고 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다면 총선을 두 달가량 남긴 상황에서 정치권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경남도지사 임기를 보장한 김경수 2심 재판, 3·1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등 다른 주요 정치인들 재판과도 비교 대상에 오를 수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005930)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분을 포함해 총 110억여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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