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6 [12:42]
김준기 "가사도우미 성폭행, 동의한줄" 주장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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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회장 / 사진=JTBC 캡처     ©박병국

[주간시흥=주간시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 대한 1심결과가 이번주 내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1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며 "이들에 대해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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