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2/15 [06:17]
中 사유재산 징발령...광저우는 "외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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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사유재산 징발령...광저우는 "외식금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내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상황에서 ‘사유재산 징발령’을 내린 건 2007년 ‘물권법’을 제정이래 최초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이다.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으나 이후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14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廣州)와 선전시 정부가 사유재산징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후베이, 허베이(河北), 장시(江西)성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저우시는 또한 ‘외식 금지령’도 발동해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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