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6 [00:00]
은행단지 62만 여㎡ 뉴타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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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계획수립 2009년 개발 추진

도,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선정

기존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을 광역적 계획적으로 재정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은행지구(도면)를 비롯한 경기도내 10개 지구가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1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는 조기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크며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기능의 종합적 향상이 기대되고 해당 시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으며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대상지구 선정에 따라 주변지역이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사업대상지구 선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 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수립 시행되는데 이들 지역에서 20㎡이상의 토지거래 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시흥시에서는 대야지구와 은행지구를 동시 신청했고 대야지구는 중심지구조건으로 신청했으나 경기도와의 입장차이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경기도는 이번 1차 뉴타운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추가로 뉴타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2차 사업지구로 선정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관계자는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흥시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수요자가 사업자를 선정 개발하거나 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개발 할 수도 있게 되는데 2009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2020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도로, 공원, 학교, 문화시설확보 등에 한계가 있던 재개발사업 방식에서 탈피,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를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48호 기사 2006.11.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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