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6 [00:00]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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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계약으로 한화만 배불려...



신임시장의 취임 일주일을 남기고 서둘러 체결한 군자매립지 매매 계약에 대한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시흥시의회 제135회 제2차 정레회 시정질의에서 이민국 의원은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이 불평등하고 한화 측에 과도한 이익을 주었다”며 이에 관한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주요내용은 ▲주택공사에서 용역한 내용 ▲매입근거로 제시한 관계법령과의 연관 관계 ▲선거당시 계약서의 불리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한 시장의 선거공약 이행여부 ▲기부채납면적이 줄어든 이유 ▲토지취득시 적법한 의회동의 절차를 밟았는지 등이다.
이에 16일 이연수 시장은 답변을 통해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서부권역 종합개발 기본구상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내용은 알 수 없다”며 “모든 공공사업의 토지취득은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취득하게 되는데 본 매립지 역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취득하게 되었으며, 사업시행방식 또한 도시개발방식으로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법적기준을 바탕에 두고 상호협의에 의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당시 본 매립지 매매계약 내용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으나 취임전인 6월 23일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계약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웠다”며 “전체 개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토지를 시흥시에 기부하기로 한 바 있었으나 본 협약서는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협약서이며, 국가 또는 공공이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이익 수익자가 국가 또는 공공이 되므로 본 협약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효력이 없게 되여 사실상 기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답변했다.
특히 토지취득시 적법한 의회동의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시가 지난해 12월 20일 2006년도 공영개발특별 회계예산으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로 의회 의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무위원회 합의내용도 의회동의를 받았던 사항이며, 제2회 추경예산에 요청한 2차 계약금 140억원에 대해 의원들이 승인해 준 것을 볼 때 제5대 시 의회에서도 본 매매계약 대한 동의를 전제로 승인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7일 추가질의를 통해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은 상호합의에 의한 매매행위였다”며 “집행부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지정절차에 의해 토지수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에 근거한 개발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을 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 체결된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환원 협약서’에는 수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15만평을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매매행위 시 15만평 기부채납조건을 분명히 명시했다”며 “시가 협상을 잘해서 그나마 7만 5000평이라도 받은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기만이다”고 주장했다.
47호 기사 2006.1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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