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6 [00:00]
공사 소음으로 돼지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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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축사... 이전과 보상요구

정왕동 209-2번지에 사는 박노춘(47)씨는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공사로 인해 6개월간 400여마리의 돼지가 죽어 5000여만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박 씨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임신한 돼지는 죽은 돼지를 낳고 기존 돼지들은 죽고 있다”며 “피해에 따른 보상과 축사 이전”을 요구했다.
박 씨의 축산 농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정왕~월곶간 북측도로 공사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매일 공사차량들이 지반을 높이기 위해 쏟아 내는 들(石)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이에 박 씨는 수공 측에 “축사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공은 “도로 밖이기 때문에 이전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민원이 일자 지난 14일 직접조사를 나온 수공측 관계자는 “이전 비용만 줄 테니 축사를 옮기라”고 해 돼지의 떼죽음으로 손해를 입은 박 씨는 “공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요구했던 축사이전을 이제야 해 주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006.1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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