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기사입력  2019/08/02 [22:27]
가수 김성재 죽음 다룬 '그알' 방송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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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김성재 (사진=SBS)  © 박병국


[주간시흥=박병국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듀스 김성재 편이 전파를 탈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김성재 사망 당시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A씨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5년 김성재의 사망 당시 피의자로 재판을 받은 인물이다. A씨는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 마취제 졸레틸을 직접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씨는 2심, 3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석연치 않은 시선들은 계속돼 왔고,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를 다시 한 번 조명했다.

 

그러자 A씨는 '그것이 알고 싶다' 고 김성재 편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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