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기사입력  2019/05/15 [13:10]
신종열 판사, "다툼 여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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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캡처     © 박병국


[주간시흥=박병국 기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승리와 유인석의 영장 실실 심사를 담당했으며,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MD 애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인 윤중천 등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어 주목받고 있는 것.

 

승리는 성매매·매수, 자금 횡령, 탈세, 단체 채팅방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열 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신종열 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쳤다. 

 

최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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