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순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8/07/31 [03:04]
시흥시의회 기업경제과 업무보고 받아-자동차 인증제 및 억울한 위법건축주관련논의
이상섭 의원 억울한 위법행위자들 구제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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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4일 시흥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 애로 및 산단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 지역기반 에너지 공동체 실현 등 4개 추진목표 및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기업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춘호 의원은 첫 질의에 나서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기업경제과의 사업이 한 두가지를 빼고는 거의가 산업진흥원과 중복된 사업이다.” 라고 지적했다.

노용수 의원도 뒤이어 앞서 산업진흥원의 보고를 받은 내용과 기업경제과의 사업내용과 거의 똑같다.”라며 거듭 지적하고 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뭔가. 사람을 위한 공기업 만들고 자리 만들어준거 아닌가. 시민들이 왜 진흥원을 만든지 아는데 낯간지러운 일 좀 하지 말자.”며 날을 세워 다시한번 산업진흥원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로 거론된 기업경제과와 시흥시산업진흥원의 중복사업과 예산편성액을 살펴보면, 강소기업 육성사업 예산편성은 기업경제과 5억원, 산업진흥원은 355백만원이며,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센터 사업 예산편성에 기업경제과가 103천만원, 산업진흥원이 3천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원 사업 예산으로 기업경제과가 76백만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명으로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산업진흥원에서 498백만원, 나들가게 사업에 기업경제과가 17백만원, 산업진흥원이 약 229백만원 등과 똑같은 사업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이밖에도 박춘호 의원과 노용수 의원의 지적대로 각각 사업추진목표속 세부사업이나 유사한 사업명들로 예산이 다수 중복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련부서 과장은 진흥원과 중복되는 사업을 뺄까 했지만 산업진흥원 혼자가는 사업이 아니고 시와 협력해야 하는 사업이기에 이렇게 되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 주간시흥

 

노용수 의원은 또한 자동차 주요안전부품평가 인증센터 구축 운영지원과 관련한 질의에서 이곳 인증센터에서 부품검증이 되었다 해서 자동차 부품 최종 수요자는 자동차 회사인 현대, 기아, 삼성같은 자동차 회사에서 당신들이 OK했으니 우리도 OK한다라고 패스해주느냐라고 묻자, 기업경제과장은 국가기관이 인증했다라고 보면 관련 자동차 회사도 인증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모호한 답변이 돌아왔다.

노 의원은 그렇지 않다. 자동차 회사는 부품에 대안 안전점검을 위해 다시 자체검사 한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세금이 들뿐 아니라 국가는 국가대로, 시는 시대로 인증센터 구축해두고 여기서 시간 걸려 인증해 납품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다시 퇴짜 놓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현대, 기아 삼성같은 회사들도 출연이 동참해서 자신들도 출연한 회사니까 바로 패스가 되는 시스템이 되든가 아니면 사전협약이 되어서 이곳에서 패스하면 회사에서도 인증한 것으로 인정해주자는 협약이 있어야지 자동차 회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묻고 자동차 회사의 입장을 확인해 의원들에게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경제과장은 이에 알아보고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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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의원은 상권활성과 기반 및 자생력 강화와 관련한 질문에서 공단내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새로하거나 준공을 할 때 건축주들이 모르고 불법 건축을 하는 경우에 대해 제안 발언을 했다.

이들이 불법 건축인 것을 알고 증개축 했건 모르고 했건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는 점과, 시화공단에 가보면 일반인들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해도 되는 것 쯤으로 착각해서 생기는 천막처럼 된 가설건축물2년 주기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몰라서 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 적지 않음을 전제로 세를 들거나 매입해 들어오는 경우도 모두 억울한 위법행위자들이라고 이상섭 의원은 대변했다.

이것이 적발될경우 그대로 쓰고자 한다면 벌금도 물어야하고, 이행강제금도 물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에서 불법건축물의 공장주에게 2차 밴드에서 빼는가 하면,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사업자들이 화성같은 인근 도시로 상당수 빠져나간다. 인근 안산시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생계형 범죄쪽으로 증축시 증축허가를 내면서 같이 일괄 허가를 내주는 사례들이 있다. 어쩔수 없이 생겨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이 기회에 인근도시처럼 업무협조개선 방안으로 이들을 구제할 대안이 없겠는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기업경제과장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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