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순 취재국장 기사입력  2018/04/17 [12:41]
시흥시의회, 4월 16일 제256회 임시회 개회선언
예산결산위원 특별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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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416일 제256회 임시회 개회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김영철) 16일 오전 10시 제25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먼저 의사팀장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과 본회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과, 의안접수 및 심사협의에 대한 보고로 지난 49일 홍지영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49일에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교육 청소년 재단 출연금 동의안」등 총 12건의 심사안건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했음을 보고했다.

김영철 의장은 의사일정 2항 제25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상정하여 박선옥의원과 김태경의원으로 선출했으며,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4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상정하고, 기획평가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각상임위원장에게 예비심사해 그 결과보고를 명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4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기로 했다.

이어 의사일정 제 5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 72항 규정에 따라 부족한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인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홍원상, 조원희, 홍지영 등 자유한국당 3명과 더불어 민주당 김태경의원, 총 4명을 선임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나 단,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만료일까지 유지됨이 원칙이다.

256회 임시회는 2차 본회의를 420() 오전 10시에 열릴 것 임을 알리는 것을 끝으로 1차 본회의의 막을 내렸다.

 

추연순 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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