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11/25 [18:56]
[종합]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 자격상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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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서  ©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가 최근 집집마다 우편으로 배달됐다. 

피부양자 중 다음과 같이 201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19년도 확정분 연금소득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에 미충족하여 2020년 12월1일부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예정임을 알린다는 안내문이 해당 가정에 우편배달됐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2020년12월분 부터)를 부담하게 된다. 
폐업하거나 해촉된 경우와 소득금액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20년 11월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향후 폐업, 해촉, 소득금액 변경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 제출 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하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 포함)이 있거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자(2018.7.1시행)
-2019년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500만원 초과자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자 (관련가족)

자격상실일자는 2020년 12월1일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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