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11/23 [06:40]
대유행 선제대응, 코로나 2단계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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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단,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3일부터 하루 먼저 적용키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수도권 상황에 대해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해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내 중증환자 병상은 21일 기준으로 총 52개"라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공공부문은 하루 전인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라 강화된 근무 지침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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